안녕하세요, 보험IN입니다.
먼저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상황은 "협박성 발언에 가깝고" 실제 해지나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차분히 아래 내용 확인해보세요.
✅ 1. 핵심 요점부터 정리드립니다
입원기간 중 집에서 잠을 잤다는 이유로 실손보험 해지?
→ 자동 해지되지 않습니다. 해지는 계약자 동의 없이는 불가합니다.
금감원 신고 및 1000만원 이하 벌금 이야기?
→ 이건 지나친 협박에 가까우며,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 2. 실손보험 ‘입원’의 정의와 관행
실손보험 약관상 "입원"은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병원 사정(병실부족, 침대 노후 등)
개인 사정(수면 어려움 등)
때문에 **“야간에 잠만 집에서 자고 낮에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 중요한 건,
의사의 입원 처방이 유지되고 있었는지
치료 행위가 계속 있었는지
병원 기록상 ‘입원’으로 계속 입력·관리되었는지입니다.
※ 치료 받았다는 진료기록, 입원기록, 간호기록지 등이 있다면 충분히 입증 가능합니다.
✅ 3. 손해사정사의 태도는 문제 소지 있음
고객에게 “해지 안 하면 금감원 신고”, “벌금 준비하라”는 식의 발언은
사실상 협박에 가깝고, 민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조사 목적이면 증거 확보 후 보험사에 보고하고,
보험사가 서면 통보 등을 통해 조사 결과를 알려야 정상이죠.
✅ 4. 지금 하셔야 할 일
해지 요청에 절대 응하지 마세요.
실손보험 해지는 본인 동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병원에 진료기록·입원기록 사본 요청하세요.
→ “실손보험 입원 청구 관련 서류 요청”하면 쉽게 나옵니다.
상해 입원 관련 근거 자료(처방전, 입·퇴원 확인서, 치료기록 등) 확보하세요.
보험사 고객센터에 정식 민원 접수
→ “손해사정사에게 협박성 언행을 받았다”고 명확히 전달하세요.
필요 시 금감원 소비자보호센터에 민원
✅ 마무리 조언
질문자님이 사기로 청구한 것이 아니고,
의사의 입원 처방에 따라 실제 치료를 받았고,
단지 야간만 집에서 쉬셨다면 충분히 설명 가능합니다.
그 어떤 것도 본인 동의 없이 해지·벌금 부과되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대응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