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면 10억까지 공제되어 상속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채무로 잡아서 상속재산에서 차감하게 됩니다
사망보험금 등 상속재산은 변동이 있으면 안됩니다
혹시 채무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한정승인)
세무사의 도움을 받으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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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상속세율을 과세표준 최고 30억원 초과 50%에서 10억 원 초과 40%로,자녀공제 1인당 5천만원을 5억원으로상향하는 등 상속세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이런 개정 방안이 국회에서 어떻게진행이 될지 지켜봐야지만, 현행상속세 세율, 공제액 등을 적용한상속세 계산구조에 대해 이해할 수있도록 정리해 보겠습니다.1. 상속세 과세대상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에 상속개시일(사망일) 현재 피상속인(고인)이 거주자*인 경우 모든 상속재산, 비거주자인 경우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이라고명시하고 있습니다.* 국내에 주소를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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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절차는 누구나 언젠가 겪게 되는데 막상 갑자기 닥치게 되어 당황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사망이 발생하게 되면 상속과정 등을 대비해 어떤 일을 해야 할지 순서대로 정리했는데, 참고해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첫째, 장례식장을 정해 빈소를 마련하면서 사망진단서 및 사체검안서등을 수취해야 합니다.언제 돌아가셨는지, 병명은 무엇인지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추후에상속세 신고시 필요한 기초자료가되고 피상속인의 재산을 파악하는증빙서류로서도 중요하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또한, 장례식장에서 사용한 비용에 대한 영수증을 확실하게 챙겨 두었다가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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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이 개시(피상속인의 사망)되면 사망 신고(사망진단서 등), 상속재산 조회(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등을 통해 상속절차가 이루어집니다.* 조회신청 당시 재산(부동산, 은행예금 등)만 조회 가능하고 개인간의 채권, 채무관계는 조회 불가함이 과정 중에 상속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상속재산 분할협의 등을 거쳐 상속등기(법무사 위임등)와 상속세 신고납부 등을 해야 하는데 주택의 상속을 중심으로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1. 상속재산 분할 상속재산 조회 등을 거쳐 상속받을 재산이 가령 주택이라면 공동상속인들이 상속받을 재산을 분할해야 하는데 최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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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사망하면 상속이 개시(상속개시일)되는데, 상속이란 사망에 따라 상속인(자녀 등)이 피상속인(망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상속이 개시되면 원칙적으로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 또는 상속채무 등 상황에 따라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등을 하여야 합니다.※ 한정승인 등 기간연장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①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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