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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귀책사유에 대한 입니다. 배우자가 바람피우고 그 상대의 아이도 있는거 같습니다. 또한 알콜중독에 폭핼,폭언을

배우자가 바람피우고 그 상대의 아이도 있는거 같습니다. 또한 알콜중독에 폭핼,폭언을 시도하였고 가출도 자주하다 장기적으로 집에 들어오지않고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 생활비,양육비를 오랫동안 지급받지 못하였는데요. 이건 배우자의 이혼 귀책사유로 해당될 수 있나요?그리고 이혼하게 되면 위자료나 여태까지 지급받지 못했던 양육비를 받아낼 수 있나요?

말씀하신 배우자의 행동들은 이혼의 귀책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외도)는 대표적인 이혼 귀책사유입니다.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폭행, 폭언, 가출 및 연락 두절, 생활비/양육비 미지급 등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혼이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인정된다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자녀 양육에 관한 사항은 부부 합의 또는 가정법원의 결정으로 정해지며, 과거에 지급받지 못한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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