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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및 강제집행 면탈 요건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받았는데, 차용증 작성 시점에 이미 이사간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받았는데, 차용증 작성 시점에 이미 이사간 주소로 적어줬습니다.그리고 대출을 받아서 갚겠다고 했으나, 신용도 회복을 위한 세금 체납이나 기존 대출 건을 청산하지 않았습니다.장기 해외여행을 가거나 하는 등 상환의지를 보이지 않고있습니다.본인의 신용도를 감안했을때, 대출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보여지는 상황에서 다른 채권자들에게 대출을 받으면 갚겠다고 하는 무리한 약속을 동시에 했습니다. (대출 예상금액보다 채권 총 액이 훨씬 큼)이 경우 모든게 증언, 이사사실 등 입증이 가능하다고 할때 형사고소할 수 있는 사안인지 궁금합니다.관련태그: 사기/공갈, 고소/소송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