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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음악학원 등록기준 실용음악학원을 설립하려는데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싶습니다학력은 고졸 검정고시입니다필요한 서류등도요

실용음악학원을 설립하려는데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싶습니다학력은 고졸 검정고시입니다필요한 서류등도요

실용음악학원 설립을 준비하고 계시는군요. 고졸 검정고시 학력으로도 학원 설립이 가능합니다. 관련 기준과 필요한 서류들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학원 설립·운영자 자격 기준

* 학력 제한 없음: 학원의 설립·운영자는 학력이나 경력, 자격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고졸 검정고시 학력으로도 충분히 학원 설립이 가능합니다.

* 결격 사유 확인: 다음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자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또는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학원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자

*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 학원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학원 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자

*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 위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2. 시설 기준

* 용도: 학원으로 사용될 건물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학원) 또는 교육연구시설로 용도가 지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연면적 합계가 500㎡ 미만일 경우 제2종 근린생활시설, 500㎡ 이상일 경우 교육연구시설로 분류됩니다.

* 면적: 실용음악학원은 예능 학원에 해당하며, 지역 교육지원청의 조례에 따라 강의실 연면적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음악, 미술, 무용 등 예능 학원은 별도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정확한 면적은 해당 교육지원청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예시: 서울시의 경우 예능 학원은 별표 2와 같음)

* 시설 및 설비:

* 교습과 학습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유지해야 합니다. (실험·실습 및 실기 등이 필요한 학원에서는 이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 화장실 및 급수시설

* 채광시설, 조명시설, 환기시설, 냉·난방시설, 방음시설 및 소방시설

* 지하실은 학원의 시설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교육환경: 학교교과교습학원은 동일 건물 내 유해업소(노래연습장, 유흥주점 등)와 같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실용음악학원의 경우도 이에 준하는 교육환경 적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건물 연면적 1,650㎡(약 500평 이상)인 건축물로서 학원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20m 이상 떨어지거나, 직근상층 또는 직근하층에서 수평거리 6m 이상 떨어진 경우 학원 설립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교육지원청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소방시설: 학원 면적이 570㎡ 이상일 경우 소방시설 완비증명서가 필요하며, 동일 건물 내 학원 전체 합계 면적이 570㎡ 이상일 경우 전기안전검사확인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필요한 서류

학원 설립·운영 등록 시 필요한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할 교육지원청마다 서식이나 세부 서류가 약간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 전 해당 교육지원청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전화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학원설립·운영 등록 신청서: 교육지원청 비치 또는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학원원칙(院則): 학원의 운영 규정을 명시한 문서 (교육지원청 비치 또는 양식 제공)

* 시설평면도: 학원 시설 내부 도면 (각 실의 용도를 상세히 기재해야 함)

* 건축물대장등본: 일반건축물대장 또는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전유부) 및 건축물현황도 (해당층)

* 교습장소 사용권 증명 서류:

* 타인 소유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원본 지참, 임대인 및 임차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기재 필수)

* 본인 소유인 경우: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원본

* 전대차 계약인 경우: 전대사용동의서 추가 제출

* 무상 사용인 경우: 건물 무상사용승낙서 제출

* 설립자 관련 서류:

* 개인인 경우: 실물 신분증,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성범죄 및 아동학대 전력조회 동의서

* 법인인 경우: 정관(공증 필요 여부 확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학원 설립에 관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 교습비 등록내역서: 교습비에 대한 내용

* 강사 채용 통보서: 강사를 채용하는 경우 제출 (강사 주민등록번호 기재)

* 전기안전검사확인서: 특정 면적 이상 시 해당

* 소방시설완비증명서: 특정 면적 이상 시 해당

4. 설립 절차 요약

* 설립 자격요건 확인: 위에서 언급된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 후보지 선정 및 상권 분석: 학원 운영에 적합한 위치를 선정하고, 건축물 용도 및 주변 유해시설 유무를 확인합니다.

* 점포 계약: 임대차 계약 시 학원 설립 요건에 맞는지 꼼꼼히 확인합니다.

* 인테리어 및 기타 시공: 시설 기준에 맞춰 인테리어 및 필요한 설비를 갖춥니다. (지하실 사용 불가, 방음시설 등)

* 교육청 인허가 (등록): 위에서 언급된 서류들을 준비하여 관할 교육지원청에 제출하고 등록을 신청합니다. 서류 접수 후 교육청 담당자의 현장 실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 교육청 등록 완료 후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합니다.

* 학원안전공제보험 가입: 학원안전공제보험에 가입하고 14일 이내에 보험증권을 교육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중요 사항:

* 학원 설립 절차는 지역 교육지원청마다 세부적인 사항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지역 교육지원청 평생교육과에 미리 문의하여 정확한 최신 정보와 필요한 서류, 기준을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인테리어 등 시설 공사 전에 반드시 교육지원청과 상담하여 허가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불필요한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실용음악학원 설립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