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차량의 행위는 단순 과태료 수준을 넘어서는 위험운전 + 다중 위반 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각 항목을 ‘개별 위반’으로 분리하여 신고 가능합니다.
1번 상황 – 교차로 전
항목 | 위반 내용 | 도로교통법 조항 | 벌점/과태료 |
직진금지 차로에서 직진 | 지정차로 위반 | 제13조 제3항 | 벌점 10점 / 과태료 3~5만원 |
안전지대 침범 | 안전지대 통행 금지 | 제13조 제6항 | 벌점 10점 / 범칙금 4만원 |
방향지시등 미사용 | 진로변경 시 신호불이행 | 제38조 제1항 | 벌점 10점 / 범칙금 3만원 |
급차선 변경 (칼치기) | 급차선 변경 위험운전 | 제21조, 제48조 | 위험운전 해당 시 벌점 최대 30점 |
위 네 가지 항목 각각 신고 가능
신호 대기 후 좌회전 시도
항목 | 위반 내용 | 도로교통법 조항 | 벌점/과태료 |
신호 위반 | 좌회전 전용 신호 미준수 | 제5조 | 벌점 15점 / 범칙금 6만원 |
중앙선 침범 좌회전 | 황색실선 침범 좌회전 | 제13조, 제14조 | 벌점 30점 / 범칙금 9만원 (승용 기준) |
이 또한 신호위반과 중앙선 침범 각각 따로 신고 가능
1개의 영상에 위반 행위가 명확히 구분된다면,
→ 같은 영상으로 복수 항목 신고 가능
각 위반에 대해 명확히 구분된 시간/위치/위반내용을 항목별로 기재하는 것이 중요
안전지대 위반 2회 (진입, 이탈)로 나누려면, 영상 내 구간이 명확히 분리되어야 함
신고 방법
스마트 국민제보 앱 (가장 쉬움)
카테고리: 교통법규 위반 > 각각의 위반 선택
영상 1개로 최대 3개까지 가능 (중복이면 영상 나눠 업로드)
경찰청 이파인(efine.go.kr) 또는 민원24 직접 제출도 가능
영상의 시점, 위치, 차량번호, 위반 순간이 명확해야 함
권장 방식
1번과 2번은 분리하여 2건으로 신고
각각의 신고에 대해:
항목 분리 설명: 예) "00시 01분경 직진금지 차로 직진, 그 후 안전지대 침범 → 칼치기"
영상은 필요한 부분 잘라서 20초~1분 이내로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