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갤러리
광고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학자금대출 연체 6.20 금요일날 카톡으로 수임통지서? 그게 왔더라구요악의적 연체 아니고 출금 계좌

6.20 금요일날 카톡으로 수임통지서? 그게 왔더라구요악의적 연체 아니고 출금 계좌 바꿔놓고 변경 안해서 4개월인가 연체됐던데 그냥 바로 평일중으로 처리하면 되는건가요? 일단 대출 만기될려면 1년 남긴 했어요

안녕하세요. 파란펜 자문단입니다.

질문자님께서 학자금대출 연체로 인해 6월 20일(금요일)에 수임통지서를 받으셨고, 연체 원인이 출금 계좌 변경 미등록임을 설명하시며 평일 중 바로 처리하면 되는지 문의하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수임통지서를 받으셨다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평일 중으로 한국장학재단 또는 채권 추심을 위임받은 기관에 연락하여 연체된 금액을 상환하고 해결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임통지서는 한국장학재단이 연체된 학자금 대출 채권을 외부 채권추심 전문 회사(법무법인 등)에 위임했음을 알리는 서류입니다. 이는 연체 관리가 다음 단계로 넘어갔음을 의미합니다.

바로 처리해야 하는 이유:

신용도 하락 방지: 이미 연체가 발생하여 신용 점수에 부정적인 영향이 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체 기간이 길어질수록 신용 점수는 더 크게 하락하며, 이는 향후 다른 금융 거래(대출, 신용카드 발급 등)에 심각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수임통지서까지 받으셨다면 이미 연체 정보가 신용정보사에 등록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추심 독촉: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기관은 앞으로 전화,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연체금 상환을 독촉할 것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면 이러한 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법적 조치 우려: 연체 기간이 더 길어지면 채권자가 재산 압류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가산금 발생: 연체 기간에 따라 연체 이자(가산금)가 계속해서 불어납니다.

처리 방법:

한국장학재단 연락: 가장 먼저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1599-2000)로 연락하여 정확한 연체 금액(원금+이자+연체 가산금)을 확인하고 상환 방법을 문의합니다.

수임기관 연락: 수임통지서에 기재된 채권추심 기관의 연락처로 연락하여 상환 의사를 밝히고 안내에 따릅니다.

즉시 상환: 연체된 금액을 가능한 한 빨리 일시 상환하거나, 여의치 않을 경우 분할 상환 계획 등을 협의해야 합니다.

대출 만기가 1년 남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연체가 발생하여 수임통지서까지 받으신 상황이므로 만기일과 별개로 연체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셔야 합니다. 단순한 착오로 인한 연체였더라도, 금융 기록에는 부정적인 영향이 남을 수 있으니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중복채택도 가능하니 채택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