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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일하고 그만두면 계약서도 썼고 하루일을마쳤습니다중간중간 좀 의아한것도있었기도하고오래못할것같아 생각끝에 밤늦게 문자남겼습니다이럴경우 하루 일한건

계약서도 썼고 하루일을마쳤습니다중간중간 좀 의아한것도있었기도하고오래못할것같아 생각끝에 밤늦게 문자남겼습니다이럴경우 하루 일한건 못받는건가요???당일1일부터 말일까지급여를 익일20일에지급한다라되어있음 제가 다음달 20일에받을수있는건가요???이때도 안들어오면 노동부 신고할수있는거구요??

하루만 일하셨더라도 임금은 반드시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제로 근무한 사실이 있다면, 근로계약 관계는 성립된 것으로 간주되며,

해당 일에 대한 급여는 받는 게 정당합니다.

1. 하루 일한 것도 임금 지급 대상인가요?

네, 하루만 일했더라도 ‘근로 제공’이 있었기 때문에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중도 퇴사 여부와 관계없이 일한 시간만큼의 임금은 정산해 지급해야 할 의무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2. 계약서상 “익월 20일 지급”이라면?

1일부터 말일까지 일한 급여를 다음 달 20일에 지급한다는 뜻이므로, 하루만 일했더라도 다음 달 20일에 해당 일수만큼 지급받게 됩니다.

즉, 지금 퇴사하더라도 다음 달 20일에 하루치 급여를 정산해줘야 합니다.

3. 만약 다음달 20일에도 안 들어온다면?

임금 체불에 해당하므로 고용노동부에 신고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관할 노동청에 온라인 진정 접수 가능합니다.

카톡, 문자, 계약서, 출근기록 등은 증거가 되므로 보관해두세요.

⇒ 정리하자면, 지금 상황에서 걱정하지 마시고 다음달 20일까지 기다려 보시되,

혹시라도 그때도 미지급 시엔 바로 신고하셔도 충분히 정당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