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만 일하셨더라도 임금은 반드시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제로 근무한 사실이 있다면, 근로계약 관계는 성립된 것으로 간주되며,
해당 일에 대한 급여는 받는 게 정당합니다.
1. 하루 일한 것도 임금 지급 대상인가요?
네, 하루만 일했더라도 ‘근로 제공’이 있었기 때문에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중도 퇴사 여부와 관계없이 일한 시간만큼의 임금은 정산해 지급해야 할 의무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2. 계약서상 “익월 20일 지급”이라면?
1일부터 말일까지 일한 급여를 다음 달 20일에 지급한다는 뜻이므로, 하루만 일했더라도 다음 달 20일에 해당 일수만큼 지급받게 됩니다.
즉, 지금 퇴사하더라도 다음 달 20일에 하루치 급여를 정산해줘야 합니다.
3. 만약 다음달 20일에도 안 들어온다면?
임금 체불에 해당하므로 고용노동부에 신고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관할 노동청에 온라인 진정 접수 가능합니다.
카톡, 문자, 계약서, 출근기록 등은 증거가 되므로 보관해두세요.
⇒ 정리하자면, 지금 상황에서 걱정하지 마시고 다음달 20일까지 기다려 보시되,
혹시라도 그때도 미지급 시엔 바로 신고하셔도 충분히 정당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