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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문의 드려요 부모님 두분다 돌아가시고 오빠랑 재산분할 하는데요제 앞으로 현금2000천만원 그리고 땅과

부모님 두분다 돌아가시고 오빠랑 재산분할 하는데요제 앞으로 현금2000천만원 그리고 땅과 집을 매매하면 1억3천5백 을 받는데요상속세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파란펜 자문단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부모님 두 분 모두 사망하시고 오빠와 재산 분할 시, 질문자님 앞으로 현금 2,000만원과 땅 및 집 매매 대금 1억 3,500만원을 받을 경우 상속세가 어떻게 되는지 문의하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이 받으시는 금액만으로는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하신 부모님)의 총 상속 재산 가액이 특정 공제 한도를 초과할 때 부과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개별 상속인이 받는 금액이 아니라, 사망하신 부모님의 모든 상속 재산(부동산, 예금, 주식, 보험금 등)의 합계액입니다.

상속세 계산 시에는 다음과 같은 공제가 적용됩니다.

일괄공제: 최소 5억원 공제 (배우자 단독 상속이 아닌 경우 기본적으로 적용)

배우자 상속공제: 배우자가 상속받는 경우 최소 5억원 (최대 30억원) 공제. 질문자님의 경우 부모님 두 분 모두 돌아가셨으므로 배우자 상속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녀 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 등 기타 공제: 특정 요건 충족 시 추가 공제 가능.

질문자님과 오빠 두 분이 상속을 받으시는 경우, 최소한 일괄공제 5억원은 적용됩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총 상속 재산이 이 5억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받으시는 금액이 총 1억 5,500만원(현금 2,000만원 + 땅과 집 매매 대금 1억 3,500만원)이므로, 이 금액만으로 보았을 때 상속세 과세 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정확한 상속세 계산을 위해서는 부모님의 사망 당시 모든 상속 재산의 총액을 파악하고, 장례비용, 채무 등 공제 가능한 항목들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세는 상속 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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