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통장을 개당500만원에 준다 하여 5개를 팔았고 그 통장이 코인,주식 사기에
통장을 개당500만원에 준다 하여 5개를 팔았고 그 통장이 코인,주식 사기에 이용되었습니다전금법으로 조사시에 어떻게 말하라고 알려준 사람 말대로 조사받고 벌금 300 나왔고 이것이 거짓진술로 인정되었고 시킨대로 했다고 솔직히 자백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통장을 개설 할 때 운전만 해주면 수당을 지급해준다하여 한 명을 운전을 해주었는데 돈은 받지 못했습니다. 긴급체포가되어 압수수색도 하고 죄는 다 인정했습니다. 유치장에 있다가 구속영장실질심사를 했는데 불구속이 되어서 나와있습니다. 이때에는 다시 구속이 또 되는지 왜 불구속을 했는지 형량은 얼마나 나올지 궁금합니다관련태그: 사기/공갈, 형사일반/기타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