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타인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불법행위를 하여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2. **민법 제766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해야 하며,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 조항들에 따라, 가해자의 형사책임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진단서를 제출하셨다면, 이를 근거로 손해액을 산정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