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 비과세인 것이 아니라 비과세로 가입할 수 있다는 것일 뿐입니다.
실제로 비과세로 가입하려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는 만 65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 민주화운동부상자가 해당합니다. 이 중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비과세로 가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