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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진정신청으로 인한 무고죄 성립 지난 2월 제 사무실 도급 소장이 저에게 금품 사기를 6000만원

지난 2월 제 사무실 도급 소장이 저에게 금품 사기를 6000만원 가량 저지르고  도망을 갔습니다.이에 저는 사기로 고소를 했습니다. 그러니 그가 제게 받을 월급이 있다며 "노동청에 진정 " 을 하였고,사기 사건 경찰 조사 에서는 " 제게 받을돈이 있다" .  라며 노동청 조사결과서를 가지고 오겠다 라며, 사기 수사를 지연 시켰습니다.그렇게 약 50일 동안 노동청에 적극적으로 그가 도급 소장이였음을 증명 하였습니다.참.. 힘들더군요, 일방적인 근로자라 주장한는 그의 말에 저는 적극적으로 아님을 주장 했습니다.정말이지 죽고 싶을 만큼 속상하고 힘들었습니다.결과 근로기준법 36조. 진정인을 노동자로 볼수 없음으로 행정종결이 되었습니다.저는 그 결과물을 들고 다시 경찰에 제출 하였고. 그가 시간벌기를 하고 있다 주장 하였습니다.이후 경찰 조사가 다시 잘 진행 되어가는가 싶더니. 다시 경찰에게 "노동청 재 진정" 을 하겠다고기다려 달라 했다고 합니다.경잘 조가사 2월에 접수해 지금 7월이 되어 갑니다. 일부 혐의도 인정 한 마당에 , 피 고소인의 말장난에 너무 과도하게 피 고소인의 방어건을주는것은 아닌지. 또 노동청에 재 진정 한다면, 또 얼마나 사건이 길어 질지.. 참 어렵네요혹 지금 이거 무고로 고소 할수 있는 건가요? 

무고죄 성립 여부는 그가 노동청에 진정을 한 의도가 중요한데,

고소인의 허위 주장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번 상황에 대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무고로 고소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으나,

증거가 필요하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적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힘든 상황이시니 법률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