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민지 변호사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채무조정에 대해 문의를 주셨는데요, 사업운영중 매출 급감으로 재정적인 채무가 많이 누적되신 상황인 듯 합니다.
우선, 채무를 조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말씀하신 신용회복위원회채무조정도 있고, 법원에 신청하는 개인회생, 개인파산 제도도 있습니다.
법원에 신청하는 개인회생은 최근 1년간 소득을 기준으로 신청인의 월평균 수입을 산정하여 그 수입 중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36~60개월간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됩니다.
또, 말씀하신 신용회복위원회채무조정 중 대표적인 제도인 개인워크아웃은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이 제도는 연체이자는 전액 감면되며 원금은 상각채권 여부에 따라서 감면이 가능합니다. 상각채권인 경우 최대 70%까지 감면이 될 수 있으나 채무조정에서 포함되지 않는 채무들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신용회복위원회채무조정 제도에는 개인워크아웃, 신속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등 다양한 채무조정 제도가 있으며, 법원에 신청하는 개인회생을 하신다면 도산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사무실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자격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어떤 절차로 진행이 되는지 안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각 제도에는 자격조건이나 세부적으로 채무조정 내용이나 기간 등이 다르기 때문에 질문자 님 상황에서 어떤 것이 적합한지 상담을 받아보시고 안내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자세히 알아보고자 하신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진행여부와 관계없이 채무조정에 관한 문의 가능하시니, 어려우신 부분 자문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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