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염 변호사입니다.
스토킹으로 신고되었다고 하여 언제나 잠정조치가 내려지는 것은 아니며 해당 사항은 경찰서 담당 수사관에게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합의의 경우 현재 스토킹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연락을 하시면 안됩니다. 수사기관을 통해서 합의의사를 전달하거나 변호사를 선임하여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