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발령받고 상사분께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혹시 5만원 이내로 기프티콘 선물 가능한가요...?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기프티콘은 일반적으로 유가증권에 해당하며, 이는 금전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따라서 상사분께 기프티콘을 선물하는 것은 금액이 5만원 이내라 할지라도 허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