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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을 안주는데 신고하면 노동청에 걸리나요? 카페일하는데 알바는 아니구 점장으로 있는데 평일은 휴게없이 8시간 근무하고 주말에는

카페일하는데 알바는 아니구 점장으로 있는데 평일은 휴게없이 8시간 근무하고 주말에는 8시간 근무하고 1시간 휴게가 있는데 혹시 이거 신고하면 걸리는지 궁금합니다ㅜ평일은 휴게가 없고 주말은 있어서 애매해서 답변부탁드려요..!

안녕하십니까? 이기쁨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위 경우 1.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이 명시되었는지, 2. 별도 식사시간이 존재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추가 문의는

1. 오픈카톡

https://open.kakao.com/o/sldvcy3g

(010-3281-1109)

2. 네이버 엑스퍼트(35,000원)

https://m.expert.naver.com/mobile/expert/product/detail?storeId=100004636&productId=100011860

문의주시면 조력드립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