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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공무원이 타인의 개인정보,재산등등 열람가능한가요? 제가 알바하는데이력서에회사근속연도를 조금부풀렸거든요사장남편분이 시청공무원이던데재산유무나 회사근속연수 어느회사다녔는지아니면 개인정보 다열람하고 확인할수있나요?

제가 알바하는데이력서에회사근속연도를 조금부풀렸거든요사장남편분이 시청공무원이던데재산유무나 회사근속연수 어느회사다녔는지아니면 개인정보 다열람하고 확인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질문 주신 내용 잘 읽어봤습니다.

이런 상황이시라니 걱정이 많이 되시겠어요. 마음이 계속 불안하고 신경 쓰이실 것 같네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고, 만약 그런 행동을 한다면 명백한 불법**입니다.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는 이유를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1. 개인정보는 법으로 엄격하게 보호돼요.**

우리나라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이라는 게 있어서, 다른 사람의 정보를 함부로 열람하거나 유출하면 정말 큰일 나요. 특히 공무원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면 더 무겁게 처벌받습니다. 사적인 궁금증 때문에 아내 가게의 아르바이트생 정보를 몰래 열람했다가 적발되면, 징계는 물론이고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2. 공무원이라고 모든 정보를 다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흔히 공무원이라고 하면 모든 국민의 정보를 마음대로 볼 수 있는 '만능키' 같은 게 있다고 오해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 **담당 업무에 따라서만 접근 권한이 있어요:** 예를 들어 세무과 공무원은 세금 관련 정보만, 복지과 공무원은 복지 수급 자격과 관련된 정보만 볼 수 있는 식이에요. 사장님 남편분이 어떤 부서에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의 재산이나 과거 직장 기록을 모두 들여다볼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 **열람 기록이 모두 남아요:** 공무원들이 업무 시스템에 접속해서 특정인의 정보를 조회하면, 누가, 언제, 어떤 정보를 봤는지 로그 기록이 전부 남습니다. 그래서 업무와 관련 없는 정보를 보면 감사에 바로 걸리게 되어 있어요. 이런 위험을 감수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정보를 조회하는 공무원은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3. 회사 근속 연수나 경력은 시청에서 조회할 수 있는 정보가 아니에요.**

질문자님이 걱정하시는 '회사 근속 연수'나 '어느 회사를 다녔는지' 같은 정보는 보통 국민연금공단이나 건강보험공단의 '가입 이력'을 통해 확인하는 건데요. 이건 시청 소속 공무원이 들여다볼 수 있는 정보가 아닙니다.

물론 사장님이 4대 보험 가입을 위해 '경력증명서'나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같은 서류를 요구한다면 그때는 이전 경력이 드러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건 사장님 남편분이 공무원이라서가 아니라, 일반적인 채용 절차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정리하자면, 사장님 남편분이 공무원이라는 직위를 이용해서 질문자님의 개인정보나 재산, 과거 직장 기록을 몰래 열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고 명백한 불법 행위이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일단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현재 하고 계신 아르바이트에 집중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혹시 또 궁금한 점이 생기시면 언제든지 다시 질문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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