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문자가 와서 처음 신청해 보는데 지급 기준이 재산 2.2억 이하인데 근로장려금 귀속년도는 2024년도 이고 2024년 7월에 아파트를 매매해서 재산은 2.2억 초과입니다. 받을 수 있나요?
  • 2024년 7월에 아파트 매매로 재산이 2.2억원을 넘었다고 해도 2024년 6월 1일에 2.4억원 미만이었다면 수급 가능합니다.

  • 2024년 6월 1일 기준 재산이 2.4억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대상이 아닙니다.

  • 6월 1일 기준 재산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이면 지급액 50% 감액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