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현재 상황에서 차상위계층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차상위계층이셨고, 가족 구성원은 그대로인데 질문자님만 주소 이전을 하면서 차상위 자격이 해제된 상황이시군요.
차상위계층 자격은 기본적으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여야 합니다. 주소 이전으로 인해 가구 구성 및 소득 평가에 변동이 생겨 자격이 해제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현재 상황 (청년지원금 수급, 취준생, 개인워크아웃 진행 중, 한부모 가정)을 고려할 때, 재신청 시 다음과 같은 점들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청년지원금을 받고 계시지만, 취준생 신분으로 소득이 낮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진행 중인 경우, 채무 상황이 소득 및 재산 평가에 반영되어 차상위계층 선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채무조정 지원 대상에 차상위계층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부모 가정: 한부모 가정은 별도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차상위계층 확인 시에도 한부모 가구에 대한 고려가 있습니다. 또한, 한부모 지원 가구는 '차상위계층 확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가장 정확하고 빠른 방법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재신청하는 것입니다.
방문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 요청 가능성 있음):
신분증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소득·재산 신고서 (주민센터 비치)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주민센터 비치)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현재 받고 계신 청년지원금 관련 서류
취준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실업급여 수급 확인서 등, 만약 해당된다면)
개인워크아웃 관련 서류 (진행 상황 및 채무 내역 확인용)
임대차계약서 (해당 시)
가구원의 최근 1년 통장 거래 내역 등 소득 및 재산 확인 서류
중요 사항: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도 소득으로 환산하여 계산되므로, 재산 상황도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상담: 주민센터 담당자와 자세히 상담하여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필요한 서류를 안내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온라인(복지로)에서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복잡한 상황일수록 방문 상담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주소 이전으로 인해 차상위 자격이 해제된 것은 가구 단위로 소득 및 재산을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재신청을 통해 질문자님의 현재 상황에 맞는 새로운 평가를 받을 수 있으니, 꼭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담하시고 신청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