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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중 문제 사장님이 바뀌고 근로계약 후 문제가 될지 안될지 궁금합니다!1. CCTV추가 설치(미동의)2.

사장님이 바뀌고 근로계약 후 문제가 될지 안될지 궁금합니다!1. CCTV추가 설치(미동의)2. 급여는 주휴수당을 포함하고 있음(계약서에 적힌 내용 월 227만)3. 근무 시간 중 휴계시간이 없고 매주 45.5시간 주 4일 근무 (11시간30분 3일, 11시간 1일)4. 바뀐 사장님이 매출과 월 전기가스 사용비 관련으로 꾸중5. 상호와 인테리어는 그대로고 현재 1년차입니다 퇴사 후 퇴직금 지급이 가능한지6.급여명세서 미지급직급은 일반주방직원입니다, 1년동안 지각한번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존중과 인권을 위해 활동하는 우리동네노동권찾기(udong.org)에서 답변드립니다.

1. CCTV 추가 설치(미동의)

* 일반적인 원칙: 사업주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업장 내 CCTV를 설치할 수 있으나, 근로자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장소(탈의실, 화장실 등)에는 설치할 수 없습니다. 또한, 업무 감시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설치 목적, 장소, 촬영 범위 등을 명확히 고지해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의 없이 설치된 CCTV로 인해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거나 부당한 감시가 이루어진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조언: CCTV 설치 목적과 촬영 범위에 대해 사장님께 문의하시고, 만약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거나 업무 외적인 감시가 이루어진다고 판단되시면 문제 제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2. 급여는 주휴수당을 포함하고 있음(계약서에 적힌 내용 월 227만)

*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월 227만원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은 '포괄임금제' 계약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포괄임금제는 법적으로 금지된 것은 아니지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 근로시간에 대한 최저임금 및 법정수당(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등)이 해당 월급에 모두 포함되어 지급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 최저임금 위반 여부 검토:

* 질문자님의 주당 근무시간은 45.5시간입니다.

* 주휴수당을 포함한 유급 근로시간은 주 45.5시간 + (45.5시간 / 40시간) * 8시간 (주휴) = 45.5시간 + 9.1시간 = 54.6시간입니다.

* 월 유급 근로시간은 주 54.6시간 * (365일/7일)/12개월 ≈ 54.6시간 * 4.345주/월 ≈ 237.2시간입니다.

*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입니다.

* 따라서 월 최저임금은 237.2시간 * 10,030원/시간 = 약 2,379,116원입니다.

* 질문자님의 월 급여 227만원은 위 계산된 최저임금(약 2,379,116원)보다 적습니다. 이는 최저임금법 위반 소지가 매우 높습니다. 포괄임금제라 하더라도 최저임금에 미달해서는 안 됩니다.

* 조언: 급여명세서를 받아 실제 근로시간과 수당이 어떻게 계산되었는지 확인하시고,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3. 근무 시간 중 휴게시간이 없고 매주 45.5시간 주 4일 근무

* 휴게시간 의무: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문제점: 질문자님은 하루 11시간 30분 또는 11시간을 근무하시는데 휴게시간이 전혀 없다는 것은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주 45.5시간 근무 자체는 연장근로수당 지급을 전제로 가능하지만, 휴게시간 미부여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 조언: 휴게시간 미부여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사장님께 휴게시간을 보장해 줄 것을 요청하시고, 개선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4. 바뀐 사장님이 매출과 월 전기가스 사용비 관련으로 꾸중

* 직장 내 괴롭힘 여부: 단순히 매출이나 비용에 대한 꾸중은 업무 지시나 피드백의 일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이나 방식이 사회 통념상 상당성을 벗어나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인격 모독성 발언, 합리적 이유 없는 질책, 다른 직원들 앞에서 모욕을 주는 행위 등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조언: 꾸중의 내용과 빈도,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시고, 만약 이것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시면 회사 내 고충처리 절차를 이용하거나 고용노동부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상호와 인테리어는 그대로고 현재 1년차입니다 퇴사 후 퇴직금 지급이 가능한지

* 퇴직금 지급 요건: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 사업주 변경과 계속근로기간: 상호와 인테리어가 그대로인 상태에서 사장님만 바뀌었다면, 이는 '영업양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업양도 시 원칙적으로 근로관계는 양수인(새로운 사장님)에게 승계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1년 근속 기간은 새로운 사장님에게도 계속 인정되어 퇴직금 산정 시 합산되어야 합니다. 즉, 현재까지의 1년 근속 기간이 인정되어 총 근속 기간이 1년 이상이 되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 조언: 퇴직 시 퇴직금 지급을 요청하시고, 만약 새로운 사장님이 계속근로기간을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면 영업양도 사실 및 계속근로기간을 입증할 자료(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를 준비하여 대응하시거나 고용노동부에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6. 급여명세서 미지급

* 급여명세서 교부 의무: 2021년 11월 19일부터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임금명세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기본급, 수당 등), 계산 방법, 공제 내역, 지급 총액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 문제점: 급여명세서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 조언: 사장님께 급여명세서 교부를 요청하시고, 계속해서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는 임금 체불이나 다른 노동 문제 발생 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질문자님께서 겪고 계신 여러 문제들은 노동법상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와 관련이 깊습니다. 위에 설명드린 내용을 참고하시어 사장님과 대화하시거나, 필요시 고용노동부 등 관련 기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답변은 노동상담과 관련법률을 학습시킨 AI의 조력을 받아 작성하였습니다. 참고용으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https://udong.org(우리동네노동권찾기)에 방문하셔서 참여하기메뉴-노동상담게시판으로 들어와서 신청해주시면 공인노무사가 무료로 상담해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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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우리동네노동권찾기는 비영리단체로 상담료나 사건수임을 전제로 상담하지 않으니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