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갤러리
광고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월급 미리 지급 연차수당 1일부터 31일까지 일한거를 미리 계산해서 당월에 월급을 주는 방식으로 받고

1일부터 31일까지 일한거를 미리 계산해서 당월에 월급을 주는 방식으로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월 월급날에 돈을 받고 퇴사를 했는데 ㄱ계산을 해보니 6일을 일을 안한게 되더라구요 그래서 연차수당 이런거 있냐 물어봤는데 없다하고 연차도 못 쓰게 했습니다 연차가 8개가 남았는데 이런 경우 미리 월급을 받고 31일까지 근무를 안하고 중도퇴사 후에 6일 일을 안했으니 연차수당 달라고 하면 6일 일을 안했으니 못받는건가요??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근무일수에 따라 발생하며,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는 퇴사 시 정산되어야 합니다. 즉, 8개 남은 연차는 미사용분으로 간주되어 퇴사 시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6일에 대한 근무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단순히 그 날들은 근무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차수당을 못받는 것은 아니며, 연차휴가가 발생한 기간 동안 근무를 했다면 해당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리 지급된 월급이 근무한 만큼의 금액이 아닌 경우, 근무일수에 따른 정산이 필요하며, 근무하지 않은 6일에 대한 임금 또는 연차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당신은 연차수당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요약하면:

- 미사용 연차는 퇴사 시 정산됩니다.

- 6일 동안 일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기간에 대해서 발생한 연차휴가는 지급 대상입니다.

- 따라서,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권리 행사 방법이나 법적 조치가 다를 수 있으니, 노무사 또는 노동 관련 상담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