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근무일수에 따라 발생하며,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는 퇴사 시 정산되어야 합니다. 즉, 8개 남은 연차는 미사용분으로 간주되어 퇴사 시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6일에 대한 근무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단순히 그 날들은 근무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차수당을 못받는 것은 아니며, 연차휴가가 발생한 기간 동안 근무를 했다면 해당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리 지급된 월급이 근무한 만큼의 금액이 아닌 경우, 근무일수에 따른 정산이 필요하며, 근무하지 않은 6일에 대한 임금 또는 연차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당신은 연차수당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요약하면:
- 미사용 연차는 퇴사 시 정산됩니다.
- 6일 동안 일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기간에 대해서 발생한 연차휴가는 지급 대상입니다.
- 따라서,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권리 행사 방법이나 법적 조치가 다를 수 있으니, 노무사 또는 노동 관련 상담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