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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관련 입니다. 부탁드립니다 현재 상황 1) 2015년부터 경산에 3억원 상가주택(상가 50%, 주택50%)을 부부

현재 상황 1) 2015년부터 경산에 3억원 상가주택(상가 50%, 주택50%)을 부부 공동명의(지분:남편60%, 아내40%)로 보유하고 있음. 2) 2006년부터 대구 수성구에 아내 단독명의로 2억5천에 아파트 구매하여 지금까지 실거주하고 있음.  (질문) 1) 아파트를 4억에 매도시 1가구2주택에 따른 양도소득세등의 세금은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1가구2주택 중과세비율 적용여부소득세

보유 자산 현황

  1. 상가주택 (경산)

  • 취득시기: 2015년

  • 시가: 3억

  • 비율: 상가 50%, 주택 50% → 주택 부분 1.5억

  • 명의: 남편 60%, 아내 40% → 아내의 지분은 주택 0.6억

  •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될 가능성 有

  1. 아파트 (대구 수성구)

  • 취득시기: 2006년

  • 실거주 중

  • 취득가: 2.5억

  • 예상매도금액: 4억

  • 명의: 아내 단독

핵심 쟁점: 1가구 2주택 중과세 여부

아내 단독명의 아파트 매도 시, 상가주택이 '주택 수'로 포함되어 1가구 2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주택 수 산정 기준 (중요!)

  • 상가주택(주택+상가 혼합)의 경우, 주택 면적이 상가보다 크거나 같고, 독립된 출입구·부엌·욕실 등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주택'으로 간주되어 주택 수 포함.

  • 또한 지분 소유(40%)라도 주택 수 포함됨.

  • 즉, 경산 상가주택의 주택 부분(50%)에 대해 40% 지분을 가진 아내는 주택 1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됨.

따라서 아파트를 매도할 경우 1가구 2주택자가 되어 중과세 가능성 있음.

하지만!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 검토 가능성은 없음

  • 일시적 1가구 2주택은 신규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기존주택 처분 조건이 필요하지만, 해당 상가주택은 2015년 취득으로 오래됨 → 해당 없음.

세금 계산 (대략적 추정)

기본 정보

  • 매도가액: 4억

  • 취득가액: 2.5억

  • 보유기간: 10년 이상

  • 실거주 요건 충족 (2006년부터 실거주)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 상가주택이 포함되어 비과세 요건 미충족

  • 중과세율 적용 가능성 높음

양도차익

양도차익 = 4억(양도가) - 2.5억(취득가) = 1.5억 필요경비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단순화하여 제외

세율 적용 (중과)

  • 1가구 2주택 중과세율: 기본세율 + 20%

  • 기본세율 구간 예:

  • 3,000만 원 이하 → 6%

  • 4,6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 24%

  • 8,800만 원 초과 → 35%

  • 여기에 20%p 중과세율이 가산됩니다.

예상세율은 1.5억에 대해 38~45% 수준.

단순 계산 (보수적)

1.5억 × 약 40% = 6,000만 원 수준의 양도세 가능성

단,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거주 요건 일부만 만족 시 24~30%) 등을 고려하면 세금은 낮아질 수 있음.

요약 정리

항목

내용

주택 수

2주택 (상가주택 포함)

비과세 여부

비과세 불가

중과 여부

1가구 2주택 중과세율 (기본세율 +20%) 적용 예상

추정 양도세

약 5,000만~6,000만 원 내외 (간략 추정)

절세 가능성

장기보유특별공제 일부 적용 가능성 있음

절세 팁

  1. 상가주택의 주택부분을 분리 양도하거나, 상가주택 지분을 남편 단독으로 이전하고 일정 기간 경과 후 아파트 매도도 전략 가능

  2. 세무사 상담 필수 – 실제 비용, 취득부대비용, 공제사항 등 정밀 계산 필요

필요하시면 절세 시뮬레이션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