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한테 불이익잇나요?3.3이나 4대도 안떼구요 소득신고도 안하구요그냥 현금수령요 매일하루하루 혹은 월급으로

네, 사장님에게 법적으로 불이익이 있습니다.

  1. 소득세 미신고

  2. 근로자에게 급여를 주면서 3.3% 원천징수 없이 지급하거나, 소득신고를 안 하면

  3. → **세무서에 소득누락(탈세)**로 간주되어 과태료나 가산세 부과 대상입니다.

  4. 4대보험 미가입

  5. 근로자를 고용하고도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6. → 고용노동부에 의해 과태료 또는 고발 조치 받을 수 있습니다.

  7. 특히 산재 발생 시 전액 사업주 부담으로 책임집니다.

  8.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 시 불리

  9. 현금수령만 하고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급여기록도 없다면,

  10. 나중에 근로자가 임금체불 신고하거나 퇴직금 청구할 때

  11. → 사장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현금지급 내역이 객관적 증거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사장님이 소득신고 없이 현금으로만 급여를 주는 건

탈세, 보험 회피, 근로기준법 위반에 모두 해당할 수 있어 불이익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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