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사장님에게 법적으로 불이익이 있습니다.
소득세 미신고
근로자에게 급여를 주면서 3.3% 원천징수 없이 지급하거나, 소득신고를 안 하면
→ **세무서에 소득누락(탈세)**로 간주되어 과태료나 가산세 부과 대상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
근로자를 고용하고도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 고용노동부에 의해 과태료 또는 고발 조치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산재 발생 시 전액 사업주 부담으로 책임집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 시 불리
현금수령만 하고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급여기록도 없다면,
나중에 근로자가 임금체불 신고하거나 퇴직금 청구할 때
→ 사장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현금지급 내역이 객관적 증거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사장님이 소득신고 없이 현금으로만 급여를 주는 건
탈세, 보험 회피, 근로기준법 위반에 모두 해당할 수 있어 불이익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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