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종중기청 비즈니스지원단 김주호 전문위원입니다.
9인승 이상의 차량은 법률상 승합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제외 차량은 사업용 차량으로 사용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환급)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즉 사업자가 9인승 이상 승합차 구매 시 사업용으로 사용하신다면 부가세 환급이 가능하십니다.
부가세 신고가 이미 이뤄진 상황이라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기타 추가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세종중기청 비즈니스지원단(042.865.6181~3)으로 문의하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