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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성범죄 경력조회 동의서 제출 시 주의사항 안녕하세요.​저는 과거 2017년도에 카메라이용촬영죄로 벌급 3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벌금은

안녕하세요.​저는 과거 2017년도에 카메라이용촬영죄로 벌급 3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벌금은 모두 납부를 한 상황입니다..​그런데 문제가, 제가 다음주 중으로 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연구원으로 발령이 나야 하는 상황인데, 발령 서류 중에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전력 조회 동의서'가 있습니다..​제가 과거에 성범죄를 판결받은 전력때문에, 혹시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할 때 이 전력이 문제가 될까요..?​인터넷에 찾아보니 성범죄 경력조회만 하면 '취업제한 명령'만 받지 않으면 된다고 하는데, 다행히도 저는 해당 명령은 받지 않았습니다.​그런데, 학교 측에서는 교직원 선발할 때 모든 범죄 경력을 조회한다고 하는 정보도 있어서 조금 혼동이 있어 질문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혹시 산학협력단에 연구원으로 발령받는 것도 성범죄 경력조회서를 제출하면 취업제한 명령과 관계없이 전과가 드러날까요..?'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서류에 '민감정보의 수집 이용, 동의' 항목에는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만 수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