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성범죄 경력조회 동의서 제출 시 주의사항 안녕하세요.저는 과거 2017년도에 카메라이용촬영죄로 벌급 3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벌금은
안녕하세요.저는 과거 2017년도에 카메라이용촬영죄로 벌급 3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벌금은 모두 납부를 한 상황입니다..그런데 문제가, 제가 다음주 중으로 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연구원으로 발령이 나야 하는 상황인데, 발령 서류 중에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전력 조회 동의서'가 있습니다..제가 과거에 성범죄를 판결받은 전력때문에, 혹시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할 때 이 전력이 문제가 될까요..?인터넷에 찾아보니 성범죄 경력조회만 하면 '취업제한 명령'만 받지 않으면 된다고 하는데, 다행히도 저는 해당 명령은 받지 않았습니다.그런데, 학교 측에서는 교직원 선발할 때 모든 범죄 경력을 조회한다고 하는 정보도 있어서 조금 혼동이 있어 질문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혹시 산학협력단에 연구원으로 발령받는 것도 성범죄 경력조회서를 제출하면 취업제한 명령과 관계없이 전과가 드러날까요..?'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서류에 '민감정보의 수집 이용, 동의' 항목에는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만 수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