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갤러리
광고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통신채무조정중에 기기변경 안녕하세요저는 신복위에서 채무조정을 받던중 20회차중 17회차 납부했고 통신연체가 있어 도중에

안녕하세요저는 신복위에서 채무조정을 받던중 20회차중 17회차 납부했고 통신연체가 있어 도중에 통신채무조정을 추가했습니다 작년 10월달에 통신채무조정 신청했고 올해 1월에 제명의로 LG u+에 갤럭시 24울트라를 개통했습니다. 근데 휴대폰을 좀 바꾸고싶어 갤럭시 제트플립 7으로 기변하려합니다 통신채무조정중에도 신규개통은 되었는데 대리점 직원 말로는 제 앞으로 2회선나오고 600만원까지 사용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부분은 통신연체로 채무조정을 받고있는중에도 신규개통아닌 기기변경으로 하면 가능할까요? 또한 단순 기변으로 현재 7개월정도 폰을 쓰는데 위약금은 일시납으로 내야하나요? 또한 기변을 하게되면 지금쓰는폰은 무조건 반납해야하나요? 지금쓰는폰은 당근으로 판매하려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중이라도 통신채무조정과 실제 통신사 내부의 신용평가는 완전히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기기변경 가능 여부

현재 사용 중인 회선을 유지하면서 **기기변경(기변)**을 하시는 경우,

통신사에서 따로 신용정보 조회를 하지 않거나 느슨하게 보기 때문에

기기변경은 대체로 문제없이 가능합니다.

특히 7개월 이상 사용했고 요금 연체 이력 없이 납부 중이라면 승인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위약금 발생 여부

7개월 정도 사용한 경우, 약정기간(보통 24개월 또는 36개월)에 따라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요즘은 기기값 위주로 할부가 잡혀 있는 경우가 많아서,

단순히 요금제 약정 위반 시의 위약금은 크지 않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단말기 대금 할부 잔액은 일시납이 원칙입니다. 새 폰을 할부로 구매하면 기존 폰은 완납 필수입니다.

3. 기존 폰 반납 여부

자급제폰이 아니라면(통신사 할부 구매폰),

선약 조건이나 중고보상 프로그램이 아닌 한 반납은 의무가 아닙니다.

즉, 기기변경 시 기존 폰을 반납하지 않아도 되고 당근마켓에 판매하셔도 무방합니다.

단, **선택약정(25% 요금할인)**이나 중고보상 기변 프로모션으로 할인을 받았다면 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니

매장 확인이 필요합니다.

4. 회선 2개 및 600만원 한도

이 부분은 해당 대리점 내부 시스템 상의 휴대폰 할부 가능 한도로 추정됩니다.

신용정보 조회는 하지 않되, 통신사 내부 평판(연체 유무, 회선 유지 기간 등)을 반영한 조건일 수 있습니다.

→ 현재 상태에서는 제트플립7 기변이 가능할 확률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