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퇴사하고 실업급여 1년 다되가는데 못받나요? 제목이 좀 이상한데 설명 드리겠습니다정확히는 이전 직장에서 9개월 근무 후
제목이 좀 이상한데 설명 드리겠습니다정확히는 이전 직장에서 9개월 근무 후 24년 8월30일에 임금체불로 퇴사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해서 실업급여 못받고 있다가 올해 5월쯤에 소송 끝나서 이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 상태였지만 다른회사 재직중이여서 신청 안했는데 이번주 안으로 퇴사하고 신청하면 전부 받을 수 있는건가요?아니면 8월 30일까지 남은기간의 금액만큼만 받기 가능한건가요?
퇴사 후 실업급여는 최대 1년이니 신청하면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8월 30일까지의 기간만 인정될 수 있어요
신청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