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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본사송금을 알바 개인명의로 해도 문제없나요? 7월1일부터 편의점 알바중입니다.다른 편의점은 안그랬는데 여기는 매일 본사에 현금 송금하는

7월1일부터 편의점 알바중입니다.다른 편의점은 안그랬는데 여기는 매일 본사에 현금 송금하는 업무를 알바생 개인한테 시키는데요.월~금까지 하루에 적게는 20만원대에서 많게는 100만원까지 제 이름으로 본사에 무통장이체하고있습니다.제 명의로 송금하게되어도 세무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본인 명의로 일상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일정 금액(예: 월 25만원 초과)이 정기적으로 송금되는 경우, 해당 금액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연간 총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세무당국에 신고해야 하며, 본인 명의로 송금하는 경우 세금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속적으로 큰 금액을 송금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소득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소득 신고 및 세무처리에 대해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