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명의로 일상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일정 금액(예: 월 25만원 초과)이 정기적으로 송금되는 경우, 해당 금액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연간 총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세무당국에 신고해야 하며, 본인 명의로 송금하는 경우 세금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속적으로 큰 금액을 송금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소득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소득 신고 및 세무처리에 대해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