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탈물횡령죄와 주거침입 및 명예훼손 고소 사례 분석 2025년 8월 8일 오후 7시 30~35분경, 자택에서 원인 불명의 ‘삐삐’
2025년 8월 8일 오후 7시 30~35분경, 자택에서 원인 불명의 ‘삐삐’ 기계음이 간헐적으로 몇차례 발생하였습니다. 원인을 찾던중 7시 45~50분경 이후 초인종이 울리고, 외부에서 현관문을 세게 두드리며 “문을 열라”는 고성이 들렸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경찰관 2명과 신원미상의 여성 1명이 있었고, 경찰은 “여성의 분실한 에어팟 위치가 귀가로 표시된다”며 수색 동의를 요청하였습니다. 저는 “안그래도 집에서 이상한 삐삐 하는 소리가 나서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찾아보셔도 되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며, 경찰에게만 수색동의하였으나, 동행 여성도 어느새 현관(주거)에 들어왔습니다. 에어팟은 드레스룸 내 종이박스에서 발견되었고, 저는 해당 물건의 존재를 전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현장에서 경찰은 동행여자에게 물건이 본인소유 물건이 맞는지 확인하게 한다음, 제 동의 없이 주거 내부와 물건발견장소를 촬영하였고, 경찰은 남자친구가 어디있는지 물으며 현재 근무중이라고 말하자 경찰은 어디서 근무하는지를 물었으나, 저는 남자친구가 병원에서 근무중이고 의료인이라 당장 찾아가면 병원과 의료인에게 이미지상 큰타격을 입는점을 고려하여 말하기를 고민하고 있던중, 동행 여성은 “어떻게 남자친구가 어디서 근무하는지도 몰라요?” 등 모욕적 발언을 반복하였으며, 복도에서 큰소리로 도둑 취급을 하는 등의 행위를 했습니다. 경찰또한 "어쨋든 이집에서 나왔니 절도죄예요" 라는 등 저를 압박하였으묘, 여자가 저를 모욕하는 동안 이러한 발언을 제지하지 않았습니다.저는 수색과 모든 과정에 협조하였음에도 이후 해당 여성은 남자친구를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고소하였고, 경찰은 에어팟 위치가 집주변 변동을 근거로 사용했다고 자료로 제공했다합니다. 그러나 위치 오차 가능성이 높고, 사용 사실은 없습니다.이에 저는 동행 여성의 주거침입죄, 모욕죄, 명예훼손죄에 대한 고소를 검토하고 있으며, 남자친구 건의 불송치 가능성과 제 고소 건의 기소·승소 가능 여부에 대한 법률적 의견을 요청드립니다. 관련태그: 명예훼손/모욕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