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식박스 입니다.
상속세 신고 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실종선고 확정이 그 이후에 나오더라도, 기한은 연장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는 먼저 확정 가능한 상속인 기준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후 실종선고가 확정되어 상속인이 추가·변동되면, 경정청구나 수정신고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즉, 실종선고 확정을 기다리느라 6개월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니,
현재 기준으로 신고 후 나중에 보완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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