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답변 드리갰습니다.
1. 해당 업종은 감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과 **'경영 컨설팅업'**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고 있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재직하셨던 회사가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했다면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현재 재직 중인 회사와 관계없이 감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재 중견기업에 다니고 있더라도, 과거 중소기업에 재직했던 기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경정청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세금을 과다하게 납부했다고 판단될 때, 납부 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환급을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2021년부터 2025년 2월까지의 기간은 아직 5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충분히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세 감면 경정청구 방법 (3단계)
* 과거 회사에 요청하기: 가장 쉬운 방법은 재직했던 중소기업의 인사·경리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경정청구'**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회사가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신청하면 세금이 환급됩니다.
* 직접 경정청구하기 (홈택스): 만약 이전 회사와 연락이 어렵거나, 회사에서 협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본인이 직접 홈택스에서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접속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경정청구 > 연도 선택 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명세서' 작성 및 제출]
* 경정청구 시, 이전 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합니다. (회사직인필)
* 환급금 수령: 경정청구가 접수되면, 약 2개월 내에 세무서의 검토가 이루어지고, 과다 납부한 세금은 본인 명의의 계좌로 환급됩니다.
과거 놓쳤던 세금 혜택을 지금이라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관련하여 참고할만한 포스팅이 있어 남겨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