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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소득세감면 경정청구가능여부 2021.03~2025.02 까지 외국계중소기업 재직후 현재 외국계중견으로 이직하였습니다중소기업 재직시 소득세 감면신청울

2021.03~2025.02 까지 외국계중소기업 재직후 현재 외국계중견으로 이직하였습니다중소기업 재직시 소득세 감면신청울 몰라 신청하지 못했는데 지금이라도 신청 가능할까요?1. 해당 중소기업의 사업자등록증 상 업태는 ‘서비스(사업관련)업’ 종목은 ‘의학및약학연구개발업’, ’경영상담업‘ 입니다.중소기업소득세 감면에 해당하눈 업종인가요?2. 1번에서 해당업종이 확인되면 제가 지금 중견기업 쟈직중이어도 중소기업에 재직했던 기간의 소득세감면 경정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답변 드리갰습니다.

1. 해당 업종은 감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과 **'경영 컨설팅업'**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고 있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재직하셨던 회사가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했다면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현재 재직 중인 회사와 관계없이 감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재 중견기업에 다니고 있더라도, 과거 중소기업에 재직했던 기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경정청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세금을 과다하게 납부했다고 판단될 때, 납부 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환급을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2021년부터 2025년 2월까지의 기간은 아직 5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충분히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세 감면 경정청구 방법 (3단계)

* 과거 회사에 요청하기: 가장 쉬운 방법은 재직했던 중소기업의 인사·경리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경정청구'**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회사가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신청하면 세금이 환급됩니다.

* 직접 경정청구하기 (홈택스): 만약 이전 회사와 연락이 어렵거나, 회사에서 협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본인이 직접 홈택스에서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접속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경정청구 > 연도 선택 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명세서' 작성 및 제출]

* 경정청구 시, 이전 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합니다. (회사직인필)

* 환급금 수령: 경정청구가 접수되면, 약 2개월 내에 세무서의 검토가 이루어지고, 과다 납부한 세금은 본인 명의의 계좌로 환급됩니다.

과거 놓쳤던 세금 혜택을 지금이라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관련하여 참고할만한 포스팅이 있어 남겨드립니다.

https://saebyeoknoeul.com/중소기업-청년-소득세-감면-경정청구-2025년-홈택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