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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 염색 후 화상 피해 보상 방법 금요일 미용실에서 헤어커트와 염색을 받았는데 남성미용사가 머리깎고염색은 카운터 보고있는 사장

금요일 미용실에서 헤어커트와 염색을 받았는데 남성미용사가 머리깎고염색은 카운터 보고있는 사장 추정되는 아주머니가 시술.염색과정에서 관자놀이까지 염색.이후 머리감을때 처음 남성미용사가 염색약 리무버로 관자놀이를 문질러 지움.관자놀이는 여전히 빨갯지만 남성미용사는 곧 색깔이 빠질것이라 주장.이틀후 일요일까지도 색과 통증이 그대로인 것을 보고 그제서야 상처라고 인지.다음날 월요일 화상전문외과의원에서 좌측관자놀이2도화상, 우측관자놀이1도화상 진단.치료는 1주일 정도 예상하며 좌측관자놀이는 드레싱을 한상태로 물이 닿으면 안되기 때문에세안은 물티슈만, 머리감기는 물이 닿으면 안되니 미용실에서 머리를 뒤로 제껴서 하는 방식으로,자외선은 쬐면 안되기 때문에 외출시 모자필수 라고 전달 받음.같은날 미용실을 재방문하여 염색 시술했던 카운터 보던 아주머니에게 이 사실을 통보 및 원장과 대화를 요구 했지만 미용실에서는 원장과 대면이나 통화는 불가하며현장에서 보험처리를 하겠다고 답변 (남성미용사는 부재).보험사담당자와 통화해보니 현재 휴가중으로 3일후 목요일 다시 저에게 연락을 예정.보험사주장 : 치료비와 교통비가 한계, 그이상 보상불가미용실은 머리감기 제공 가능하고뭘 더 원하냐고 저에게 물었으나 저도 이런일을 처음 당해봐서 어디까지 요구하는게 합리적인지 모름.무형피해 : 2도화상 통증으로 고통, 얼굴 한쪽을 반창고로 싸매고 있으니 씻기 불편하고 밖에서 사람만나기민망, 머리감기를 위해 미용실까지 가는것+멀리있는 화상병원 주3회 방문이 수고스러움 등...1. 보험사나 미용실에 어디까지 요구하는게 합리적인지2. 염색시술자가 무면허라는 사실이 피해보상에 영향이 있는지 3. 보험사가 치료비와경비 이상의 보상은 안해줄경우 무형피해 보상받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4. 사건경과 5일후 의사는 흉터는 안생길것으로 추정, 이 건으로 변호사에게 사건수임할정도의 가치가 있는지, 가치가 없다면 직접 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는 어떤것관련태그: 기타 재산범죄,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