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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기초생활수급자의 외국인배우자 f6비자 초청 조건부기초생활 수급자가 외국인과 결혼하여 외국인 배우자를 f6비자를 받아 한국에 초청을

조건부기초생활 수급자가 외국인과 결혼하여 외국인 배우자를 f6비자를 받아 한국에 초청을 하려고 할 때 한국인인 남편의 월소득 여건 심사를 면제받아 f6비자를 밭급받을 수 있을까요?

축하드립니다. 국제결혼비자 전문행정사 송이근 입니다.

기초생활 수급자는 법무부에서 정한 소득요건 기준에 부합되지 않아서 매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가족의 소득이나 재산의 5%로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현재 조건부 기초생활 수급자일 수 밖에 없는 인도적 사유가 있다면 심각하게 고민하고 준비해 볼 수 있습니다. 장애인이거나 국가 유공자 등 인도적 사유에 해당한다면 가능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과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여만 정확하게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내용을 올려 주시거나 연락

주시면 상담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글로벌민원 행정사사무소 였습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