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학교나 교육청 마다 일부 허용하는 곳도 있긴 합니다.
학생비자 신청이 늦어져서 일단 eTA를 통한 관광비자 입국해서 공부 시작하고 추후 학생비자 승인 되면 학생비자 제출하도록.
주의 해야할 사항은
이제는 육로 국경에서 받는 학생비자는 안됩니다. (flagpoling 금지)-잠깐 미국 육로로 다녀오면서 받는 것을 말함.
무조건 항공기 타고 몇일 나갔다가 오면서 공항 이민국에서 학생비자 원본을 받아야 합니다.
등록한 학교나 교육청에 문의 해서 확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민/비자 법상으로는 안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