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한국 거주자에게만 과세됩니다. 연간 양도차익 250만원까지는 기본공제 후 초과분에 대해 22%(지방세 포함) 세율이 적용됩니다. 만약 한국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고 주민등록 말소, 출입국관리상 비거주자로 전환된다면 그 이후의 해외주식 매도분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다만 그 시점부터는 태국의 세법이 적용되므로 태국에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본인 명의의 국내 증권계좌라 하더라도, 한국에서 비거주자로 신분이 바뀌면 원칙적으로 한국은 해외주식 양도차익에 과세하지 않습니다. 단, 출국 전 비거주자로 전환되기 전에 매도한 주식의 양도차익은 한국 과세 대상입니다.
즉 요약하면, 한국에서 거주자일 때 발생한 양도차익은 한국에서 세금을 내야 하고, 비거주자가 된 이후 매도한 주식에 대해서는 한국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태국에 거주하게 되면 태국 세법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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