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기의 탄생을 축하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법적, 세무적 관점에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부모님이 아기에게 증여한 돈을 부모님이 부동산 매매 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증여 재산의 주인은 '아기'입니다.
조부모님이 손주에게 돈을 증여하고 증여세 신고까지 마쳤다면, 그 돈은 법적으로 완벽한 **'아기(자녀)의 재산'**이 됩니다. 부모님의 재산이 아닙니다.
부모님은 미성년자인 자녀의 법정대리인으로서 그 재산을 '관리'할 의무와 권리만 가질 뿐, 마음대로 '사용'할 권리는 없습니다. 이 관리는 오직 **'자녀의 이익'**을 위해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2. 부모의 사용은 '횡령' 또는 '부당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자녀의 재산을 본인들의 집을 사는 데 사용하는 것은 '자녀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자녀 재산의 사적 유용'**에 해당하며, 횡령죄가 성립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나중에 자녀가 성인이 되어 이 사실을 알고 문제를 제기할 경우, 부모는 그 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3. 세무 당국에서 '우회 증여'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국세청에서는 이러한 자금 흐름을 '조부모 → 부모'에게 증여하기 위한 탈세 목적의 우회 경로로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만약 그렇게 판단되면 다음과 같은 심각한 세금 문제가 발생합니다.
증여세 과세 대상 변경: 아기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라, 부모님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증여세 폭탄: 부모는 조부모(시부모/장인·장모)로부터 10년간 1천만 원까지만 증여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억 원을 받았다면 1천만 원을 제외한 9천만 원에 대해 높은 세율의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 부과: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늦게 낸 것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까지 더해져 본세보다 더 큰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증여세 면제 한도에 대한 정보 수정
참고로, 조부모가 손주에게 증여할 때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는 한도는 10년간 2,000만 원입니다. (수증자인 손주가 미성년자일 경우)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 받는 경우:
수증자가 성년: 10년간 5,000만 원
수증자가 미성년: 10년간 2,000만 원
따라서 1억 원을 증여하실 경우, 2,000만 원을 제외한 8,000만 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또한, 부모 세대를 건너뛰어 증여하는 '세대 생략 증여'에 해당하여 산출된 세금에 30%의 할증이 붙습니다.
요약하자면, 아기에게 증여된 돈은 아기의 미래(학자금, 결혼자금 등)를 위해서만 사용해야 하며, 부모님의 부동산 구매 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은 법적, 세무적으로 매우 위험하므로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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