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갤러리
광고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신생아에게 조부모가 증여할 시, 부모 사용 가능한가요 아기가 태어났습니다.1억까지 조부모가 아기에게 증여세면제로 증여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그 금액을

아기가 태어났습니다.1억까지 조부모가 아기에게 증여세면제로 증여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그 금액을 아기 부모가 부동산 매매 자금으로 사용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아기의 탄생을 축하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법적, 세무적 관점에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부모님이 아기에게 증여한 돈을 부모님이 부동산 매매 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증여 재산의 주인은 '아기'입니다.

조부모님이 손주에게 돈을 증여하고 증여세 신고까지 마쳤다면, 그 돈은 법적으로 완벽한 **'아기(자녀)의 재산'**이 됩니다. 부모님의 재산이 아닙니다.

부모님은 미성년자인 자녀의 법정대리인으로서 그 재산을 '관리'할 의무와 권리만 가질 뿐, 마음대로 '사용'할 권리는 없습니다. 이 관리는 오직 **'자녀의 이익'**을 위해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2. 부모의 사용은 '횡령' 또는 '부당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자녀의 재산을 본인들의 집을 사는 데 사용하는 것은 '자녀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자녀 재산의 사적 유용'**에 해당하며, 횡령죄가 성립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나중에 자녀가 성인이 되어 이 사실을 알고 문제를 제기할 경우, 부모는 그 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3. 세무 당국에서 '우회 증여'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국세청에서는 이러한 자금 흐름을 '조부모 → 부모'에게 증여하기 위한 탈세 목적의 우회 경로로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만약 그렇게 판단되면 다음과 같은 심각한 세금 문제가 발생합니다.

  • 증여세 과세 대상 변경: 아기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라, 부모님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증여세 폭탄: 부모는 조부모(시부모/장인·장모)로부터 10년간 1천만 원까지만 증여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억 원을 받았다면 1천만 원을 제외한 9천만 원에 대해 높은 세율의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 가산세 부과: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늦게 낸 것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까지 더해져 본세보다 더 큰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증여세 면제 한도에 대한 정보 수정

참고로, 조부모가 손주에게 증여할 때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는 한도는 10년간 2,000만 원입니다. (수증자인 손주가 미성년자일 경우)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 받는 경우:

  • 수증자가 성년: 10년간 5,000만 원

  • 수증자가 미성년: 10년간 2,000만 원

따라서 1억 원을 증여하실 경우, 2,000만 원을 제외한 8,000만 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또한, 부모 세대를 건너뛰어 증여하는 '세대 생략 증여'에 해당하여 산출된 세금에 30%의 할증이 붙습니다.

요약하자면, 아기에게 증여된 돈은 아기의 미래(학자금, 결혼자금 등)를 위해서만 사용해야 하며, 부모님의 부동산 구매 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은 법적, 세무적으로 매우 위험하므로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 함께하면 좋은 글 사이트 방문

https://blog.naver.com/gangwongyu13

https://kangwon123.tistory.com/

https://www.blogger.com/blog/posts/8367188066968169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