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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민 1세대 할머니로 사망신고로 인한 어려움 최근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이런저런 사후 처리를 하는 도중 1900년대 생이신 할머니가

최근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이런저런 사후 처리를 하는 도중 1900년대 생이신 할머니가 한국에서 살아 계신 것으로 확인되어 아버지 사망 당시 병원에서도 보호자 ?? 가 할머니로 되어 계신다고 하여 곤란을 격었습니다.일단 상황설명을드리자면1.할머니는 1900년대 생 이시며 이민 1세대 이십니다. (저는 얼굴도 못 뵙고 성함도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2.아버지는 늦게 결혼하시어 1944년생 이시며 최근에 돌아가셧 습니다.(아버지는 7남매 이시며 아버지와 여동생(고모)를 제외하고는 다른 친척들은 미국 이민 1세대이시며 현재는 아무도 연락이 되지를 않습니다. 고모도 미국에 이민간 형제자매들은 연락이 안됨 이미 많은 분들이 사망한 상태 자녀들 자식들은 있는것으로 추측되나 아무도 모르는 상태 ) 3.할머니는 제 어렸을적 기억으로 약 25~30년전?쯤 미국에서 돌아가셨습니다. (현재 저의 나이는 35입니다.)4.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할머니의 사망신고 or 미국 친인척들에게 도움을 받아서 사망 신고를 했어야 하나 그 당시에도 가족끼리 사이가 좋지 않아 연락이 잘 안되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5.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용산구에 가족끼리 살던 자택을 어머니 명의로 돌리려고 하고 있으나 할머니의 사망 신고가 되지 않아 곤란함을 격고 있습니다.요약하면아버지 돌아가시계 되면서 할머니가 아직 호적상 살아 계시는것으로 확인이 되어 사망신고를 하려하고 있으나미국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친인척들이 없어서 국내에서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가족 관계 증명서를 발급 받으니 할머니 생년월일과 이름은 나오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이 정보로는 한국에서 사망신고가 되지 않는 걸까요??요즘 시대가 발달해서 chat GPT로 검색은 해봤으나 미국에서 사망신고를 확인하는 방법?을 이해하지 못하여 어려운 상황입니다 ㅠㅠ아버지가 연세가 많으시고 제가 이미 태어난 시점에 미국에 계시는 친인척분들과 세대가 많이 달라져지금은 아무도 연락이 되지를 않고 있으며 어디서부터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지 어려움을 겪고있습니다.가장큰 도움을 주시는 분에게 기프티콘이라도 보내드리고 싶은 심정입니다...ㅠㅠ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현승진 입니다. 법무법인 세웅의 대표이며 상속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선 아버님이 돌아가신 일로 근심이 크실 텐데 위로의 말씀부터 전하고 싶습니다.

가족끼리 거주하던 자택의 명의 변경을 위해서는 등기부상의 소유자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아버지 단독 명의였다면 배우자로 명의를 이전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아버지의 최우선상속인은 직계존속(부모)이 아닌 직계비속(자녀)과 배우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최우선상속인들이 협의를 통해 어떠한 행태로든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상속등기에 대해서만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면 간단하게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 내용에는 언급하지 않으셨지만 할머니 명의의 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추측되는데 이 경우에는 상당히 골치가 아파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할머니의 사망신고를 위해서는 사망진단서가 필요하나, 현실적으로 사망진단서를 준비할 수가 없는 상황이므로 이 경우에는 2명의 인우보증인을 통해 사망신고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자택의 소유자로 다른 가족들의 지분이 섞여 있는 상태라면 부재자재산관리인을 선임하여 상속재산분할을 진행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이를 토대로 자택의 명의 이전, 처분, 사용수익 등이 원만히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제한적인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니 이 사안의 경우 적어도 한 번은 상속전문변호사와 자세한 상담을 나누어 혹시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재산상 피해를 방지하실 것을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세웅은 상속에 특화된 로펌으로 다수의 상속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바가 있고 '기여분 100% 인정에 성공한 사례'를 비롯해 '50억 원 유류분 원고 승소사례', '유류분 피고 전부 승소사례' 등은 물론 유류분 법리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 판례변경 사례'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네이버 베스트셀러였던 '사례로 보는 상속유류분' 서적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백 마디 말보다 저희 로펌에서 진행했었던 성공사례를 직접 확인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으니 아래 링크를 참고해 보시고, 구체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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