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현승진 입니다. 법무법인 세웅의 대표이며 상속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선 아버님이 돌아가신 일로 근심이 크실 텐데 위로의 말씀부터 전하고 싶습니다.
가족끼리 거주하던 자택의 명의 변경을 위해서는 등기부상의 소유자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아버지 단독 명의였다면 배우자로 명의를 이전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아버지의 최우선상속인은 직계존속(부모)이 아닌 직계비속(자녀)과 배우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최우선상속인들이 협의를 통해 어떠한 행태로든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상속등기에 대해서만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면 간단하게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 내용에는 언급하지 않으셨지만 할머니 명의의 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추측되는데 이 경우에는 상당히 골치가 아파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할머니의 사망신고를 위해서는 사망진단서가 필요하나, 현실적으로 사망진단서를 준비할 수가 없는 상황이므로 이 경우에는 2명의 인우보증인을 통해 사망신고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자택의 소유자로 다른 가족들의 지분이 섞여 있는 상태라면 부재자재산관리인을 선임하여 상속재산분할을 진행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이를 토대로 자택의 명의 이전, 처분, 사용수익 등이 원만히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제한적인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니 이 사안의 경우 적어도 한 번은 상속전문변호사와 자세한 상담을 나누어 혹시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재산상 피해를 방지하실 것을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세웅은 상속에 특화된 로펌으로 다수의 상속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바가 있고 '기여분 100% 인정에 성공한 사례'를 비롯해 '50억 원 유류분 원고 승소사례', '유류분 피고 전부 승소사례' 등은 물론 유류분 법리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 판례변경 사례'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네이버 베스트셀러였던 '사례로 보는 상속유류분' 서적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백 마디 말보다 저희 로펌에서 진행했었던 성공사례를 직접 확인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으니 아래 링크를 참고해 보시고, 구체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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