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본인이 원해서 단순히 퇴사한 경우엔 받기 어렵지만, 회사의 부당한 대우나 압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온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가능해요.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유를 인정받아야 하고, 퇴사 후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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