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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승인 전,후의 병원비는 어떻게 되는지요? 2019년7월 16일 림프종 암으로 치료 중에 그 해 11월 19일

2019년7월 16일 림프종 암으로 치료 중에 그 해 11월 19일 산재요양급여 신청해서 2023년 6울 30일에 산재요양이 승인됨.승인 전에는 건강보험으로 치료 중에 있었음.이럴경우 승인이 된 후에 병원비 정산은 어떻게 되는지요?그리고 승인 후에 병원비 정산도 궁금합니다.

제가 답변을 통해 이해를 도와 드립니다.

먼저, 질문자님의 건강과 평안을 기원하겠습니다.

1. 산재승인이 되기 전에 환자가 수납했던 의료비중

-> 산재로 처리가 가능한 비용들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사후환급을 해 드리고

-> 산재로 처리되지 않는 예외적인 비용들에 대해서는 사후환급이 안 됩니다.

산재승인이 된다 해서 환자의 모든 의료비가 다 산재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2. 개인적으로 가입중인 실비보험이 있어서 보험금을 청구해 수령해 오셨다면

-> 원칙적으로는 산재승인으로 인해 환급받은 의료비에 대해서 일부를 보험사에 반환해야 합니다.

환자가 낸 의료비만 보상해 주는 것이 실비보험이기 때문에,

산재처리가 되어 환급받게 되는 의료비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보험사가 알게 되면

-> 그중 일부를 보험사에 돌려 달라고 할 거에요.

답변의 채택은, 귀한 시간을 내어 자신에게 도움을 준 사람에 대한 [예의]가 아닐까 합니다.

답변은 채택하지 않고서 추가질문이나 댓글로 계속 질문만 하는 경우에는 답변을 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답변채택으로 인해 네이버로부터 제가 받게 되는 해피빈 100원은,

의료비나 생활비의 지원이 절실한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에게 기부하고 있습니다.

제 귀한 시간을 내어 질문자님을 도와 드렸으니, 질문자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