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소알바중에 유인계산대보는중에 12세아이들이콩알탄결제하러와서 판매가안된다하고 뺐었는데 무리중 다른아이가 무인계산대에서 혼자카드결제후나갔습니다 이경우에 제가 처벌받을수있나요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성진입니다.

다이소에서 알바 중 12세 미성년자가 콩알탄을 무인계산대에서 결제하고 나간 상황에 대해 걱정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당 상황만으로 질문자님이 처벌받는 일은 없습니다.

콩알탄은 청소년 판매 제한 품목 일부 폭죽류(예: 콩알탄)는 청소년에게 판매가 제한될 수 있으나, 다이소는 해당 제품을 합법적으로 취급하고 있으며,

  • 문제는 청소년 스스로 무인계산대에서 결제 후 구매한 점에 있습니다.

  1. 질문자님이 유인계산대에서 판매 거부 의사 명확히 전달했고,

  2. 다른 아이가 무단으로 무인계산대에서 계산한 상황이므로, 질문자님이 의도적으로 판매하거나 방조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 질문자님은 형사적으로 처벌받을 가능성 없습니다.

  • 다만, 매장 내 지침 위반 여부로 주의 등 경미한 내부조치는 있을 수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청소년의 무단행동까지 알바생이 모두 책임지지는 않습니다.

정확한 보고와 대응만 하셨다면, 법적으로 문제될 일은 없습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저희 연락처카톡으로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