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성진입니다.
다이소에서 알바 중 12세 미성년자가 콩알탄을 무인계산대에서 결제하고 나간 상황에 대해 걱정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당 상황만으로 질문자님이 처벌받는 일은 없습니다.
콩알탄은 청소년 판매 제한 품목 일부 폭죽류(예: 콩알탄)는 청소년에게 판매가 제한될 수 있으나, 다이소는 해당 제품을 합법적으로 취급하고 있으며,
문제는 청소년 스스로 무인계산대에서 결제 후 구매한 점에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유인계산대에서 판매 거부 의사 명확히 전달했고,
다른 아이가 무단으로 무인계산대에서 계산한 상황이므로, 질문자님이 의도적으로 판매하거나 방조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질문자님은 형사적으로 처벌받을 가능성 없습니다.
다만, 매장 내 지침 위반 여부로 주의 등 경미한 내부조치는 있을 수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청소년의 무단행동까지 알바생이 모두 책임지지는 않습니다.
정확한 보고와 대응만 하셨다면, 법적으로 문제될 일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