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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여부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환불건을 처리를 해주기로 했는데 다음날 말을 바꿔 고객님께 거짓말

회사에서 환불건을 처리를 해주기로 했는데 다음날 말을 바꿔 고객님께 거짓말 쟁이가 되었고 그로인해 매장에 고객님께 오는 전화 카톡등경찰방문 고객님방문으로 업무적인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 8월30일까지 일하고 퇴사한다고 했습니다 회사에서 30일까지 해줄 필요도 없고 직원구하면 된다고 하셔서 그럼 이시간부로 퇴사하겠다30일까지한다고 했는데 안해줘도된다고 하니 해고아니냐 퇴사하겠다 라고 했는데 30일까지 하고 본인이 하기싫으면하지마라고 해서 30일까지 근무로 알고 일을했습니다.근데 퇴근 후 카톡으로 이렇게힘들면 오늘로써 끝내자 내가 해고시켰냐 본인이 지금 안한다고 난리지 않냐 하는데 제가 일을 하기싫다고 한게 아니라 환불건 해결을 안해줘서 업무적인 스트레스로 인해 그만두는거라고 했고 30일까지 일하능걸로 알고회사에 업무지시에 따랐는데 갑자기 그만두라고 하니 해고라고 생각한다고 남겼는데 부당해고 사유가 되나요?해고라고 생각된다고 하니깐 내일 출근해서 본인 업무를 다해라 다음주 까지 해라 같이 일해주면 좋다 라고 답변이왔는데 그래도 부당해고 신고 가능할까요?아 그리고 근로계약서도 와서 설명해준것도 아니고 본사에서 사인하고 사진찍어만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대처 해야하나요?

억울하셨겠네요.

물론입니다.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건 노동청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꼭 잘 해결되시길 바랄게요.

응원의 선물 놓고 갈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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