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홍태익 전문위원/경영학박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한 간이과세자에게 그냥 영수증만 받으면 사업 경비로 인정받기 어렵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신용카드 매출전표,현금영수증은 적격증빙입니다.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매출액)가 일정 금액 미만이거나, 특정 업종에 해당하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어습니다. 심지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간이과세자도 직전년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이상 1억 400만원 미만인 경우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일반적인 '영수증'은 저 적격증빙에 포함이 안 된다는 거죠.
세금계산서 발급이 안 되는 간이과세자한테는 받아야 업추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받아야 합니다.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는 못 끊어줘도, 신용카드 결제를 받거나 현금영수증은 발급해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그 자체로 적격증빙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공제는 못 받아도 종합소득세 신고 때 사업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년창업이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관련 지원정책은 기업마당(www.bizinfo.go.kr) 또는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을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