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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로 상표권출원 등록마지막 단계- 일부지정상품 포기 특허로 상표출원중입니다. 등록결정서 받고 이제 등록만 남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제가 지정상품에

특허로 상표출원중입니다. 등록결정서 받고 이제 등록만 남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제가 지정상품에 대한 공부없이 무작위로 등록을 해서 출원신청할때도 꽤 많은 비용에 대한가산금을 지불했는데 이게 등록할때도 이어지나봐요ㅠㅠ각 상품류 마다 10개정도 (유사군코드만 잘 파악하면)만 등록해도 되는것 같아서상담원분 통해 포기하는 방법까지는 들었는데막상 특허로 홈페이지에서 절차대로 진행해보니아래처럼 입력된 상품보다 포기대상 상품류수가 많다고 나오네요뭘 잘못한건지ㅠㅠ상품류 - 4개지정상품 - 각10개씩 포함해서 242개 등록 / 202개에 대한 가산금 수수료 납부했었음포기하고 싶은 지정상품 - 180여개방법좀 알려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대한변리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리사 김한성 입니다.

등록료 납부 단계에서 지정상품 일부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Web 작성으로 진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특허로 Web 작성/제출에서 "등록절차서류 >> 납부서 >> 상표(서비스표,상표서비스표,단체표장,업무표장)등록료납부서"를 선택한 후 "포기대상"에 포기하고자 하는 지정상품을 기재하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1544-8080 특허청 콜센터로 문의하셔서 상담사와 같이 진행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