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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에 대한 제가 2024.12월에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2025.05월에 무혐의 판결받고 불송치 되어서이제 허위사실이란

제가 2024.12월에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2025.05월에 무혐의 판결받고 불송치 되어서이제 허위사실이란 증거로 무고죄로 고소를 준비중입니다.근데 궁금한게 고소장작성이나 변호사선임 비용등 금전적으로 힘들어서 고소하는데 시간이 걸릴수도 있는데혹시 늦게 고소한다면 불이익이 있을까요?경찰조사시 일찍 하셔야지 왜 지금와서 하냐고 뭐라할것같기도 해서 지금 대출이라도 받아서 해야하나란 생각도 있고 참 돈없으면 고소도 못할것같아서 답답합니다.전문가님들 답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성알’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카페에도 유사한 사연이 있듯이 공소시효(10년)만 도과하지 않으면 됩니다.

모쪼록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 추가질문은 답변을 채택하신 후에 유사한 경험이 있는 회원분들과 소통하는 카페에서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