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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가능한가요? 당근 알바로 판매 게시글 대신 올려주는거 했어요. 사진이랑 내용 복붙해서

당근 알바로 판매 게시글 대신 올려주는거 했어요. 사진이랑 내용 복붙해서 올리고 연락오면 켑쳐해서 보내주면 어떻게 보낼지 알려주면 복붙해서 그대로 보냈어요. 그리고 알바 구인 게시글 똑같은거 주소만 다르게 2개 올리라 그래서 올렸어요. 근데 당근에서 불법적인 업무 지시했다고 30년 8월 24까지 정지된데요나중에 알림 누르니까 영구정지라고 떠요. 실장님한테 연락하니까 2일뒤에 풀어준다는데 안풀어졌어요. 2일급 언제 주냐니까 카톡 안읽어요. 다른 사람이 사기로 의심돼서 일하는 사람 있냐고 하니까 제 대화방을 캡쳐해서 보냈어요 근데 거기 제 전화번호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그 번호 보고 저한테 전화 했어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랑 사기죄로 신고 가능한가요?

말씀하신 상황이면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전달했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요 급여 미지급이나 기망행위가 있었다면 사기 혐의도 주장 가능할 것 같아요 다만 실제 신고나 처리는 수사기관 판단이 필요하니 경찰에 상담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