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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청구 민사를 진행했는데 이 있습니다 이행권고결정문 상의 금액은 810만원인데상대방이 제 개인계좌로 분할해서 상환을했습니다 남은 채무잔액이

이행권고결정문 상의 금액은 810만원인데상대방이 제 개인계좌로 분할해서 상환을했습니다 남은 채무잔액이 약350만원가량있는데연락두절이 되어버렸습니다이러면 서류상에 금액이랑 차이가나서법정이율 계산이 까다로워지는데채권추심 담당자한테 다시 추심의뢰를맡겨야하나요

네 채권추심 담당자에게 의뢰하는 것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