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부서를 이동하게되어 이동에 따른 수당이 붙었습니다.(팀이 받는수당)그렇게 예를들면 월급 300이였다면 부서이동후에 330만원을 받게된것입니다.(팀수당30만원)그런데 근무 3개월후 돌연 330이 아니라 270+30을 해서 300이 맞춰져야 한다고330만원의 임금을 300만원으로 줄였습니다.이과정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라고 하는데 작성을 하지도 않았는데 삭감된 임금이 입금되었습니다.문제사항있을까요?

안녕하십니까? 이기쁨 노무사입니다.

제공된 내용에 따르면 정당한 근로조건 변경절차가 수반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