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임금삭감 회사에서 부서를 이동하게되어 이동에 따른 수당이 붙었습니다.(팀이 받는수당)그렇게 예를들면 월급
회사에서 부서를 이동하게되어 이동에 따른 수당이 붙었습니다.(팀이 받는수당)그렇게 예를들면 월급 300이였다면 부서이동후에 330만원을 받게된것입니다.(팀수당30만원)그런데 근무 3개월후 돌연 330이 아니라 270+30을 해서 300이 맞춰져야 한다고330만원의 임금을 300만원으로 줄였습니다.이과정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라고 하는데 작성을 하지도 않았는데 삭감된 임금이 입금되었습니다.문제사항있을까요?
안녕하십니까? 이기쁨 노무사입니다.
제공된 내용에 따르면 정당한 근로조건 변경절차가 수반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