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우건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한정승인을 신청하며 상속재산목록의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법원이 과도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광범위한 자료 보충을 명령하여 곤란을 겪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예기치 못한 채무에 대비해 한정승인을 선택하셨을 텐데, 현실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자료까지 요구받으면 심적으로도 부담이 크실 것입니다. 그 마음 충분히 공감하며, 절차 내에서 무리 없이 요구 범위를 조정하고, 기각 가능성을 낮추는 방향으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사비송 사건의 성격상 법원은 직권탐지주의가 적용되어 필요한 범위에서 사실을 조사할 수 있으나, 신청인의 지배하에 있지 않거나 실질적으로 접근이 곤란한 문서까지 전면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비례성과 상당성을 넘어설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보정명령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면, 보정서와 의견서를 함께 제출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한정승인의 요건과 직접적 관련성이 낮거나 중복되는 자료를 특정해 정리하고, 그 자료가 왜 불필요한지 법률적 근거와 함께 설명합니다. 소명은 개연성의 제시면 족하고, 모든 항목에 대하여 완벽한 증명 수준을 요구하는 것은 한정승인의 취지에 반한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둘째, 신청인이 현실적으로 수집할 수 없는 자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접근 곤란 사유를 객관적으로 제시합니다. 예컨대 고인의 생전 개별 신용거래 내역, 폐업 금융기관 거래내역, 타 지역 지점 보관 원장 등은 상속인이 임의로 발급받기 어렵다는 점을 상속관계증명 서류와 함께 설명합니다. 셋째, 법원의 직권조사를 보완하는 방법으로 사실조회신청을 병행합니다. 금융기관, 신용정보회사, 국세 및 지방세 부과내역, 자동차·선박·항공기 등록부, 부동산 등기 및 재산세 과세현황, 4대보험 체납, 통신·렌탈·카드 채무 등에 대하여 사실조회를 신청하고, 문서송부촉탁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기관을 특정하고 조회범위를 명확히 제시합니다. 이는 과도한 제출의무를 완화하면서도 실체에 접근하는 합리적 대안이 됩니다. 넷째, 법원이 요구한 기간이 짧아 권리구제가 곤란한 경우 보정기간 연장신청을 즉시 제출합니다. 연장의 필요 사유와 진행계획표를 붙여 신중한 조사 의지를 보여주면 기간 연장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상속재산목록의 범위를 “존재 가능성이 합리적으로 추단되는 재산과 채무”로 정리하고, 가액불상 항목은 근거를 기재해 별도 표기하되, 소명자료는 우선순위를 세워 제출하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1차로 상속관계증명서 일체, 부동산 등기 및 과세자료, 자동차등록원부, 주요 금융기관 전수 사실조회신청서, 국세·지방세 체납 내역을 내고, 2차로 신용정보회사 통합조회, 카드·통신·렌탈사 사실조회를 이어가는 방식입니다. 법원이 특정 기관의 원본 내역을 지명하여 요구한다면, 해당 기관의 발급 불가 회신을 받아 첨부하고, 그에 갈음하는 사실조회 또는 문서송부촉탁으로 대체해 달라는 의견을 함께 제출하면 수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이 상속채무 존재를 중시하여 과거 특정 거래에 관한 상세 증빙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항목에 관해 채무 성립 근거만 소명한 뒤, 정확한 확정금액은 추후 배당절차에서 확정될 것을 전제로 기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정승인의 핵심은 재산 초과 범위를 넘어 개인재산에 책임이 확장되지 않도록 범위를 특정하는 데 있으므로, 존재 소명이 가능한 채무는 누락 없이 열거하고, 금액은 가액불상 또는 미확정으로 적되 산정근거를 간명히 밝히면 충분합니다.
간혹 법원이 ‘전 금융기관 거래내역 원본’과 같은 포괄 명령을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상속인이 전 금융기관과 직거래 권한을 행사할 법적 지위가 제한된다는 점, 개인정보보호 및 금융실명제 하에서 상속개시 전 기간의 전수 발급이 곤란하다는 점을 근거 규정과 함께 밝히고, 대신 신용정보회사 일반 및 특수채권 조회결과, 예금보험공사 미지급금 조회, 금융감독원 전자민원 통한 사실조회 경로 등을 제시해 대체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또한, 최초 3개월 내에 기본 서류로 일단 한정승인을 적법하게 접수해 두었고, 그 후 보정명령으로 인해 추가 소명이 장기화되는 사정이라면, 보정 지연이 신청의 각하 사유가 되지 않도록 성실보정의 태도와 객관적 불가 사유를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가피하게 일부 항목이 누락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추가목록을 제출하고, 필요시 보정서에 누락 경위, 탐지 경과, 현재 확보 단계, 향후 확보 계획을 상세히 적시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아님을 분명히 하여 추후 분쟁을 예방합니다.
끝으로, 법원이 요구범위를 다소 완화할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면, 보정명령에 대한 의견서를 통해 관련성과 필요성이 낮은 항목에 관하여 제한을 구하는 의견을 제출하고, 동시에 법원의 직권 사실조사를 촉구하는 방향으로 기록을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는 절차 협조의 진정성을 유지하면서도 과중한 입증부담을 합리적 범위로 환원시키는 실효적인 방법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지금 겪는 답답함과 무력감은 절차의 벽에서 비롯된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그러나 한정승인은 법이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장치이고, 절차적으로 올바른 설명과 대체방안을 제시하면 법원도 충분히 수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처럼 포기하지 않고, 필요한 것은 근거를 들어 분명히 제출하고, 불가능한 것은 객관적 사유와 대안으로 설득해 나가신다면 결과는 반드시 따라옵니다. 마음이 지치실 때일수록 과정을 한 걸음씩 쪼개어 처리하시고, 기록에 성실함을 남기십시오. 그 기록이 질문자님의 최선과 진정성을 증명해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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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장우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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