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발송을 하고 대전허브상차 상태에서 14일째 이동이 없어요. 받는사람과는 연락불통이고, 저는 받는 분 집앞에 배송을 해야되는 처지입니다.택배사에서 이동구간마다 기록을 하는데, 저 상태에서 실수로 기록이 안되고, 배송이 될수가 있나요?해당 지역에 가서 분실도 아니고, 대전허브이후로 기록이 없는데, 제가 받는분에게 택배받았다, 안받았다를 확인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요?택배사 고객센터에서 확인도 안해보고, 기록만 가지고 전화했냐고, 확인해보래요.이거 맞는거예요?
중간 이동 기록은 간혹 누락될 수도 있겠지만...보통 도착지의 배송완료는 모두 기록됩니다.
왜냐하면, 배송 완료여부에 대해서 향후 오배송 또는 미배송 분쟁에 대비하여 배송기사분들도 배송 완료 기록은 모두 남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배송완료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아무래도 중간 분류터미널에서 분실되었을 확률이 다소 높다고 여겨집니다만.
그래도, 받는 사람에게도 실제 택배가 도착하지 않았는지 확인은 꼭 필요해 보입니다.